“반려동물 위탁 후 방치도 유기행위
“반려동물 위탁 후 방치도 유기행위”…국회,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출2025년 6월 23일,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‘위탁 후 반려동물 방치’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이미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겨놓고 보호자가 사라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, 이번 법안은 책임의 경계를 뚜렷이 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았는데요, 이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발의 배경과 필요성현행 법의 ‘애매한 빈틈’현재 동물보호법은 일반적인 주민 환경에서의 방치나 유기만 금지하고 있어, 병원이나 호텔처럼 중간 장소에 맡겨두어도 처벌이 불분명했습니다.즉, “맡겨놓고 안 찾아가면 과연 유기일까?”라는 물음이 법적 공방을 불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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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25. 20:36